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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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후편】─ 광고·포장 표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韓国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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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후편】─ 광고·포장 표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들어가며: 지난 호 되돌아보기

지난 호(No.LFS_007)에서는 싱가포르의 건강식품 제조업체 D사가 주력 제품 "Vita Blossom"(가상의 식물 "루나베리"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을 함유한 캡슐형 서플리먼트)의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의 사례를 소재로, 식품·의약품 구분 판단, 식품위생법상 수입절차,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 제도 및 일정한 정제·캡슐제 등 식품에 적용되는 GMP를 다루었습니다.

후편에서는 담당자 E씨가 취한 나머지 두 가지 전략, 즉 ② 현지 포장의 효능 표시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려 한 전략과 ③ 소비자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능성표시식품"을 표방하려 한 전략을 소재로, 건강식품의 광고·포장 표시에 관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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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지난 호 되돌아보기

1.    건강식품의 광고·표시 규제 전체상

2.    전략 ②의 문제: 번역하기만 한 효능 표시는 여러 규제에 저촉된다

3.    스텔스 마케팅 규제: 인플루언서 활용 시의 유의점

4.    전략 ③의 문제: 기능성표시식품은 "미신고"로는 표방할 수 없다

맺음말

 

【관련 링크】

Japanese: 「健康食品の輸入販売と法規制の実務対応【後編】 ─広告・パッケージ表示規制と機能性表示食品制度」:ライフサイエンスチーム

English: “Importing and Selling Health Foods in Japan: Practical Regulatory Considerations [Part II]” : Life Sciences Team

 

発行年月
2026.09
業務分野
医薬品/医療機器/再生医療等製品/医薬部外品/化粧品 健康食品/サプリメント
掲載先

ニューズレター

著者等
パートナー

中村 京子 Kyoko 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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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門 由佳 Yuka Da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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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ソシエイト

乾 直行 Naoyuki In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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