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026
Newsletters

“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후편】─ 광고·포장 표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Korean version)

Details

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후편】─ 광고·포장 표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들어가며: 지난 호 되돌아보기

지난 호(No.LFS_007)에서는 싱가포르의 건강식품 제조업체 D사가 주력 제품 "Vita Blossom"(가상의 식물 "루나베리"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을 함유한 캡슐형 서플리먼트)의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의 사례를 소재로, 식품·의약품 구분 판단, 식품위생법상 수입절차,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 제도 및 일정한 정제·캡슐제 등 식품에 적용되는 GMP를 다루었습니다.

후편에서는 담당자 E씨가 취한 나머지 두 가지 전략, 즉 ② 현지 포장의 효능 표시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려 한 전략과 ③ 소비자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능성표시식품"을 표방하려 한 전략을 소재로, 건강식품의 광고·포장 표시에 관한 규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 읽기

 

【목차】

들어가며: 지난 호 되돌아보기

1.    건강식품의 광고·표시 규제 전체상

2.    전략 ②의 문제: 번역하기만 한 효능 표시는 여러 규제에 저촉된다

3.    스텔스 마케팅 규제: 인플루언서 활용 시의 유의점

4.    전략 ③의 문제: 기능성표시식품은 "미신고"로는 표방할 수 없다

맺음말

 

【관련 링크】

Japanese: 「健康食品の輸入販売と法規制の実務対応【後編】 ─広告・パッケージ表示規制と機能性表示食品制度」:ライフサイエンスチーム

English: “Importing and Selling Health Foods in Japan: Practical Regulatory Considerations [Part II]” : Life Sciences Team

 

Publication date
2026.09
Services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and Supplements
Publisher

Newsletter

Authors
Partner

Kyoko Nakamura

Contact
Partner

Yuka Daimon

Contact
Associate

Naoyuki Inui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