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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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전편】-식품·의약품 구분 및 수입절차·안전관리 규제”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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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법규제 실무 대응【전편】
-식품·의약품 구분 및 수입절차·안전관리 규제

들어가며: 하나의 사례를 통한 검토

지난 호(No. LFS_006) 에서는 외국 화장품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소재로 식품·화장품의 구분과 광고 규제의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식품”, 특히 건강식품(이른바 건강식품 및 보건기능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조한 건강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를 다룹니다.

건강식품의 수입·판매와 관련된 쟁점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번 호는 전편과 후편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편에서는 ① 애초에 “식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의약품 해당 여부), ② 식품위생법상 수입절차(검역소 신고 및 통관), ③ 정제·캡슐 등 서플리먼트 형태의 식품에 특별히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제를 살펴봅니다. 후편에서는 ④ 광고 및 포장 표시 규제, ⑤ 기능성을 내세우는 경우의 표시제도(기능성표시식품 등)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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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하나의 사례를 통한 검토

1.    기본 전제: “식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가(식품·의약품 구분 판단)

2.    전략 ① 의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전략 ④ 의 문제: 서플리먼트 형태 식품에 특유한 안전관리 규제

맺음말(전편)

 

【관련 링크】

Japanese: 「健康食品の輸入販売と法規制の実務対応【前編】-食薬区分・輸入手続・安全管理規制」:ライフサイエンスチーム

English: “Importing and Selling Health Foods in Japan: Practical Regulatory Considerations [Part I]” : Life Sciences Team

Publication date
2026.08
Services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and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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