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ニューズレター

“식품·화장품의 법규제와 실무 대응”(韓国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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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의 법규제와 실무 대응

들어가며: 하나의 사례로부터

천연 유래 성분의 립밤을 수입·판매하고 싶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보충제(서플리먼트)를 개발하고 싶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일본에서 론칭하고 싶다 – 이러한 상담에 공통되는 것이 '이 제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제품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고, 각각 어떠한 법규제의 적용을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구분을 잘못하면 인허가 취득 누락이나 광고 표현의 규제 위반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회수·판매 중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아래의 가상 사례를 출발점으로 하여, 식품·화장품에 관련된 법규제의 개요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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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하나의 사례로부터

1. 구분의 기초: 화장품·의약외품·의약품·식품의 차이

2. 화장품의 표시 규제: 전략① 라벨의 문제

3. 화장품의 광고 규제: 전략②③의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맺음말

 

【관련 링크】

日本語版:「食品・化粧品の法規制と実務対応」:ライフサイエンスチーム 

医薬品/医療機器/再生医療等製品/医薬部外品/化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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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行年月
2026.07
業務分野
医薬品/医療機器/再生医療等製品/医薬部外品/化粧品
掲載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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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 京子 Kyoko 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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